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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미리 확인하기 [연말 정산]

연말정산 하는법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이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지난 1년간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한번 계산하여 실제 내야 했던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절차 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죠.

혼자서도 가능할까?

만약 회사 사정상 지금 당장 처리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셔서 신고 및 납부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순 있지만 인터넷 검색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퇴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하니 기한 내에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랑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니 반드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 명의로 계약된 주택 또한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료비 중복 공제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중 하나 인데요. 실손 보험금 수령액 만큼은 차감 후 남은 금액만을 인정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해당되는 내역이 있다면 사전에 꼼꼼히 체크 하셔야겠죠?

마무리

이렇게 해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편한 연말정산 팁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모쪼록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