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LOVIT

라이프 저장소 트렌드러빗

금융정보

1주택자 전세 자금 대출 조건

1주택자 전세 자금 대출 조건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이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무주택자인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값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월세나 전세 등 임대 형태로 거주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크게 바꾸면서 그중에서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LTV 규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하는 점이다. 현재 전국에는 총 112곳의 조정대상지역이 있다. 이곳에서의 투기과열지구라면 기존엔 9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까지 가능했던 LTV 한도가 30%로 축소되었다. 만약 고가 아파트인 15억 원 초과 대상이라면 아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제한 규정 도입

또 다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부부 합산 연 소득 상한선 신설이라는 부분이 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부터는 신혼부부이거나 2자녀 가구라 할지라도 이 기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조치는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SGI)에서만 취급하던 보증부 전세대출 상품 역시 민간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축소

기존까지는 연간 최대 1억 원이었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이 2022년 8월부터 절반 수준인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대신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전입 의무 폐지

2022년 3분기부터는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별도의 전입 요건 없이도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구입 용도로는 여전히 종전처럼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마지막으로 2023년 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현행 0.9%에서 0.7%로 낮아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상환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마치며

지금까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변동 내역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나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은행 방문 문의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