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2024년 07월 31일
대한민국 헌법 제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이다.
1. 국민건강보험이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에서 시작되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직장의료보험 도입 이후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으며 2000년 7월 지역 및 직장 의보조합 통합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현재 전 국민 가입 의무화 되어 있으며 질병 부상 등 발생 시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공적 보험제도로 법 제정 취지와 목적상 공공재 성격 띠고 있어 소득이나 재산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한 금액 지불한다.
2. 보편적 복지로서의 의미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해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비용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재정 안정성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구축 방안 모색중이며 재원 조달 문제 해결책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강화함으로써 경제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령사회 대비 수단으로의 역할
노인 인구 증가하면서 노인진료비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건보료 수입 20% 지출됐으며 환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40대보다 5배 많았다. 이런 상황 속 노후 빈곤 예방 차원에서라도 건보는 유지되고 발전 되어야 하는 필수적 요소며 동시에 미래세대에게도 충분한 신뢰감 줄 수 있어야겠다.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개선 통한 요양병원 의존도 낮추는 노력 병행된다면 초고령시대 앞두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될것이다.
4. 글로벌 팬데믹 대응에서의 중요성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대유행 본격화 되면서 국내서도 확진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따라 진단검사·격리치료비용 전액 국비지원했다. 다만 일반 질환 경우엔 개인별 자기부담금 일부 존재하므로 만일 격리기간 동안 중증환자 되거나 사망시 유족 측에선 치료비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다. 이때 든든한 버팀목 돼준 게 다름 아닌 건강보험이었다. 전염병 특수상황 감안해 한시적 특례적용 함으로써 경증환자는 물론이고 위중증까지 폭넓은 무상혜택 받도록 도왔다. 덕분에 수많은 인명피해 막을 수 있었고 빠른 일상회복 역시 가능했던 것이다.
5. 보완점과 과제
현재 우리나라 공보험으로서의 위상 확고하나 아직까지도 비급여 항목 지나치게 많고 실손보험과의 이중부담 문제 상존한다는 지적 나온다. 게다가 저출산 기조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점차 감소 추세고 이로 인해 보험료 수입 줄어들면 기금 고갈될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된다.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부과체계 개편 단행하거나 국고지원비율 상향조정 같은 특단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겠다. 또 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한다면 예방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 될 것이다.
마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자 가치임 분명하다. 그러므로 튼튼한 재정 기반 위에서 지속 성장 이뤄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 힘 모아야겠으며 무엇보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됨으로써 소외되는 이웃 생기지 않도록 최선 다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