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알아보는 국민연금 파헤치기
2024년 05월 28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해요.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제도인데 막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국민 연금이란?
전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노령이나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가족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이에요.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하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답니다.
납부 금액 및 기간
월 소득금액의 9%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 하한액은 37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험료율은 일정하지가 않고 매년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꾸준히 내야 나중에 받을 수 있는데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언제 어떻게 받을까?
노령 수급연령 상향조정 계획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받는 연령이 달라지는데 1953년생~1956년생 61세 1957년생~1960년생 62세 1961년생~1964년생 63세 1965년생~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라고 하니 꼭 체크해 보세요! 또한 국외 이주하거나 국적 상실 사유 발생 시 반환 일시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상 수령액 미리 알아보기
본인인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 최근 5년간 소득을 평균 내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별 맞춤형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서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기 수령해도 될까?
원래 받아야 되는 시기보다 최대 5년 빨리 당겨서 탈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 감액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이런 식으로 줄어든답니다.
미납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내지 못한 상태라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분할해서 낼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렵다면 최대 12개월까지 미뤄주는 예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나 1355 콜센터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겠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적 연금체계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또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